정리해서 얘기해줌
일단 감청에 대해 내가 이해한 뜻과 펨코들이 이해한 뜻이 좀 다른점에대해선 미안함
내가알고있는 감청은 위키백과에서 퍼온 감청뜻을 들어서 얘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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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에 대하여 그 당사자인 송신인과 수신인이 아닌 제3자가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 문언, 부호, 영상을 청취, 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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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라고 생각해주면 될듯해
지득하는 행위 - > 즉 제 3의 인물이 그 내용을 알고 있다.
이부분에서 의사소통에 차이가 있었던것같아
내가 판단하는거로는 URL로 접속하는 패킷을 차단하는건 단순히 규제인것이지 누군가 해당 정보를 알게되는것이 아니니
감청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댓글을 계속 다는중에 포기하고 여기다 다시 글을남김
근데 이게 통신비밀보호법에 나온 감청의 뜻은 '방해'하는 행위도 포함임
즉 감청이 맞는것이지
내가 싸지른글에 있는 '감청'이라는 단어는 위키백과의 뜻이라고 바꿔서 생각해주면됨
즉 감청 -> 위키백과의 감청의뜻, 통신비밀보호법에서 명시하는걸로는 검열 이라는 얘기가 맞다는것임,
그래서 내 의견을 정리해서 말하자면
1.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감청은 현재 사실임. 이뤄지고있음, 단 내가 계속 글을쓰고 댓글을 달았던건 위에 써놓은 의사소통의 차이로 인해 발생한것이므로 사과함. '정보통신비밀보호법'의 감청은 까야할 내용이 맞고, 그 내용은 이미 나도 ㅈ같음.
야동사이트를 왜 지들이 감청함 내가 그사이트에 들어가서 야동을 볼지 안볼지도 모르면서
2. '정보통신비밀보호법'에서 말하는 '검열'과 단순 감청의 뜻인 위키백과의 '감청'은 현실적으로 데이터 수집도 불가하며 일어나지 않을 일임
(여기서 말하는 현실적인 데이터 수집이 불가하다라는 얘기로 댓글은 그만달아라 예산을 얼마나 써야할지도 모르겠고 우리나라 하루 데이터 통신량이 얼마이고, 그걸 분석할 장비를 구축할 자금력도 국가엔 있지 않고, DPI 장비 한대당 가격이 니들이생각하는 스위치 가격이 아님)
3. 따라서 펨코들이 걱정하는 '검열'은 일어날 일이 아니고, 정말로 정부가 미쳐가지고 검열을한다? 해도 HTTPS통신은 확인 못함. DPI 그딴소리좀 그만해 DPI로 SSL통신 못까본다고
4. 그리고 현정권에 대해 자꾸 긍정적인 의도로 비춰지나본데 ㅈ베새끼들 존나싫어하고 메갈 싫어하고 페미니즘싫어하고 페미정권인 현정권도 싫고 현정권에대한 알바 그딴얘기 하는놈들 있으면 다 차단걸고 앞으로는 펨코 눈팅만 하겠음
논란키워 미안함
글고 이게 무슨 사과글임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