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관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구청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정 구청장은 2019년 12월 울산 동구청에서 열린 모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와 북구청에서 열린 현직 국회의원 의정 보고회에서 확성장치(마이크)로 지지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월 동구청에서 열린 다른 입후보예정자 출판기념회에서 지지 발언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유권자들에게 “재선에 보탬이 돼 달라” “키워줄 때가 됐다” “품성이 남다르게 뛰어나다” 등의 발언을 한 것이 위법한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으로 보이지만, 자치단체장으로서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어겼고, 동종 처벌 전력도 1회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정 구청장은 당연퇴직으로 직위를 상실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나 당연퇴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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