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에서는 일본과 대만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해 주식시장이 위축됐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는 지나친 일반화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 1989년 양도소득세를 시행후 주가에는 큰 충격이 나타나진 않았다. 이후 ‘거품경제’ 붕괴 등을 이유로 큰 폭의 하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만의 경우도 단순히 양도소득세 도입 때문에 주가하락이 일어났다고 보기 힘들다. 양도소득세 전면 철회 이후에도 눈에 띄는 회복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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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동찬 이베트스투자증권 연구원은 22일 보고서를 통해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주식 시장이 타격을 입는다는 주장의 근거로 자주 사용되는 예시가 대만인데, 비슷한 시기에 양도소득세를 도입한 일본은 큰 충격이 없었다는 사례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만처럼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 부담`이라는 일반화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손실상계를 함께 제시해 시장에 오히려 긍정적인 정책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염 연구원은 "양도소득세 도입이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손실상계가 다양한 자산에 적용되고 이월공제의 기간이 길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염 연구원은 또 "한국이 거래세를 도입한 이유는 양도소득을 일일이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인 여건이 되지 않아 상대적으로 부과가 쉬운 거래세를 도입한 것"이라며 "거래세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부과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이제는 공정하게 양도소득을 부과할 수 있는 기술적 증진을 이룬 상태라는 점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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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 있어서 본건데 대만사례로 포텐 간 거 있어서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