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머리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예시로는 2018년 4월 26일 독일 연방대법원의 광고 차단은 위법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있는데요. 당시 '광고 등 콘텐츠를 본래의 형태와 내용 그대로 열람해야 할 의무가 없다.'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광고를 보는 것은 소비자의 판단이며 이것을 불법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난 합법적인방법으로 광고를 보지 않아. 니가 처음에말한 자랑이냐에 당당히 자랑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음ㅋㅋ
사탄실격 유튜브 시스템을 잘 모르나본데, 광고를 다느냐 마느냐, 몇개를 다느냐는 유튜브가 정하는 게 아니고 컨텐츠 제작자가 정하는거임. 컨텐츠 제작으로 광고를 통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컨텐츠가 공유될 수 있는거고 그 수준은 님이 말하는 무료에 광고조차 없던 시절에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임.